벌금 내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가야 하나요 google에서 보면 않내도 된다고 해 헷갈리는데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6/27/2013 8:13:55 PM
법원으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통지서 받으면 반드시 출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님의 면허증이 서스펜드 당하게 되고 크레딧이 망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일은 항상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6/27/2013 8:21:16 PM
{카메라에 찍혀 어제 메일을 받았습니다. 벌금내라는 내용은 아닌데?....}
참으로 답답하군요. 벌금내라는 내용이 아니면, 메일에 뭐라 써있나요? 메일에 써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o**eliberato**** 님 답변
답변일8/31/2013 9:24:09 AM
원글 님께서 올리신 내용으로 보아 Court House 에서 직접 appeal court 하기 위해 소환 한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접했는데,아무래도 판사를 만나거나 법원 창구에 문의 하시면 벌금을 내라든지,몇호 법정에 출두하여 판사를 만나 라든지 할것입니다.결과는 여러 가지 가 있기에 뭐라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벌금 ,운전 교육,심한경우는 재 운전 시험을 보라는 경우등 여러가지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해진 날짜,시간에 법원 출두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Good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