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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기소중지와 영주권 갱신신청 또는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 공감0
조회6,323 작성일11/9/2011 8:49:06 PM
기소중지와 영주권갱신신청 또는 시민권신청

당사자가 한국에서 기소중지가 된 상태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영주

권 갱신이나 시민권신청에 문제없는지요?

(당사자는 한국에서 지문 인 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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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3:22:2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기소중지만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영주권/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인 범죄,예를들어,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문서위조, 뇌물, 탈세등의 전력이 있으시면 이는 바로 결격사유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영주권신청 및 시민권신청시 그러한 범죄기록들이 추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전문변호사에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3:59:18 AM
영주권신청서상 기소사실의 여부에 관한 문항이 있습니다. 기소가 되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본인생각에 사소한 사건이라도 그냥 넘어갈 심사관은 없습니다. 가혹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니만큼. 기소중지된 사건은 먼저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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