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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서류작성중범죄기록을 숨길경우..

지역Texas 아이디s**ud030**** 공감0
조회7,363 작성일11/27/2011 7:17:51 PM
제 신랑은 텍사스에사는데 오년전에 시민권테스트통과하구 인터뷰하면서 한 십오년전에 있던 일로 시민권을 거부당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친구의소개로 실력이좋은 변호사라해서 소개받구 필라델피아에서 시민권신청하여 몇일전에 핑거프린터 하고왔는데 문제는 그전에 그쪽에서 범죄기록을을 다조사해봐도 정부쪽에기관에도 조회해도 깨끗하다고해서 걱정안해도 된다고 시민권신청을 필라델피아로 한거같아요 물론 주소도 그쪽으로 옮겨놓고 . 소개받은사람이 시민권접수를 해서 핑거프린터하러 와야한다고해서 같은데 변호사인줄알았는데 그쪽에 일을봐주는 일종에 브로커였던것 같아요 저희신랑은 그것도 모르고 친구가 강력히 초청해서 믿고 보지도 않구 일을 맡기고 돈도 지불했는데 ..... 그쪽에서 하는말이 필라델피아 폴리스오피스일을봐주는 높은관직에 있다는분이 저희신랑 백그라운드 다 조사해봐도 깨끗하다고 범죄기록을 말하지않으면 문제되지않으니까 그냥 인터뷰 보라고 한거같아요. 정말 너무 어이가없어서 다시물릴수도 없는상태라 핑거프린터를 하고왔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서류작성시 범죄기록을 없다고 작성한거같은데 이미 시민권거부를 서류미비로인하여... 휴스턴에서 오년전에 거부당한케이스가 있는터라 ....당연히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있지않을까요 만약 거짓말을했다가 이민국에서 알면 저희 신랑은 어떻해 되나요 그리고 또 거부를 당하면 다시 텍사스에서 바로 시민권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아님 또 오년을기다려야하는지.... 정말궁금한게 넘 많습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인터뷰하는게 두려워요. 어릴적 사건빼고는 정말 착실히 공부하며 아무문제 없이 살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저도 학생신분이라 신랑시민권따기만을 기다리는중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변호사를 찿아가는건 좀 늦었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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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27/2011 7:50:02 PM
5년 전부터 텍사스에 사시는 분이 필라델피아의 가짜 주소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것, 있는 범죄기록을 없다고 표기한 것, 경찰서에 누가 봐주기로 했다는 것까지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연방 기관인 이민국은 신청자의 이제까지의 모든 이민국 관련 신청 및 거부 기록을 다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서의 신원조회는 연방범죄기록 시스템 상의 조회로, 주 경찰청 차원이나 일반적으로는 검색조차되지 않는 오래전의 Expunge된 기록까지도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청서는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시고, 가까운 지역의 명망있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추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 죄없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거짓 정보 기입으로 신청자를 이민 사기꾼으로 만드는 나쁜 브로커를 꼭 신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7/2011 8:07: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특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1급살인을 범했거나 1990년 11월29일 이후에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민권 획득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그 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시민권신청서 양식에는 자신의 범죄기록에 관해 적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범죄기록을 삭제(expungement)하였더라도 그 범죄 사실을 적어내야 합니다. 나중에 법원을 통해 범죄기록을 삭제한 경우에도 이민국이 애초부터 보유해온 범죄기록은 따라서 삭제되는 경우가 거의없기 때문입니다.

18세 이전에 지은 범죄기록도 적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서류에 사소한 범죄기록이라도 적어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FBI, 경찰, 국세청 등의 범죄사실조회 시스템을 통해 드러나면,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해도 정직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또 법률 집행기관으로부터 체포되었거나, 티켓/소환장을 받았거나 구금/억류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도초과로 인해 교통경찰로부터 받은 소환장에 관한 기록도 400달러 이상의 벌금형아면 적어내야 합니다. 사소한 체포기록이라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려다가 발각된 경우에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시민권을 받았다 해도 부정직하게 시민권을 신청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시민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5년이 아닌 훨씬 오래 전에 있었던 범죄기록이라면, 그 후에 평온한 준법생활을 해왔던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도덕적인 성품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할지역에 덕망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변호사의 지시에 따르시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길입니다. 인터뷰전에 이런 상담을 하신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빠른 조치를 취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7/2011 9:10:55 PM
질문하신분, 죄송하지만 이건 아닌데요.
범죄기록은 사라져도 그당시에 찍은 지문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위험천만, 아니 폭탄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려 하시네요.
차라리 시민권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했기 때문에 모든게 들통나고 거짓 진술까지 겹쳐 즉시에 추방 조치에 들어갑니다.
답변일 11/28/2011 8:11:22 PM
핑거프린터까지 했는데 취소가 가능한지요.......
답변일 11/29/2011 6:50:08 AM
필라델피아에서 전과조회는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민국에서 이전에 거부당한 기록은 있을 겁니다 전과보다도 거짓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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