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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코압아파트 크로징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공감0
조회2,260 작성일8/2/2022 4:31:46 PM
코압아파트를 사려고 5월4일부터 셀러 바이어 양쪽 변호사의 싸인을 통해 서류 왕래를한바 바이어는 6월말에 코압아파트 인터뷰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셀러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합니다. 법적으로 90일까지는 크로징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하는데 8월4일이면 90일입니다. 바이어는 은행융자에 락을 걸어논 상태여서 계속 락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90일이 넘어 크로징을 할경우 바이어가 셀러에게 요구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법정시한을 넘긴만큼의 락비용을 부담하던지 아니면 다른 보상을 요구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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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2/2022 6:32:35 PM

rate lock extension costs 를 셀러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해보세요.


다른 보상? 해당 사항 여부를 - - - >  'Defaults, Remedies and Indemnities' 조항을  검토해보시고 . . . 

해당 코압 아파트 'Contract of Sale' 의  관련 변호사들, Brokers 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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