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리스

Q. 리스 비용을 인상 시키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uorstor**** 공감0
조회3,570 작성일7/23/2022 8:53:44 PM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법으로는 매년 리스 가격을 맥스 10퍼센트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3년 넘게 테넌트들의 리스가격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어느기사에서 코로나 기간동안 리스가겨을 올리지 못해서
코로나 풀린후에 리스 &랜트 가격들이 급등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0프로이상 리스 가격을 올리려하는데 문제가 되는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24/2022 4:28:18 PM

'Public Order Under City of Los Angeles Emergency Authority':

"지역 비상 사태가 만료되는 동안 그리고 만료 이후 12개월 동안

집주인은 LA City 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LA's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적용되는 건물의 occupied rental unit 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 . ."

"The RSO generally applies to rental properties that were first built
on or before October 1, 1978 . . . "


ORDINANCE NO. 186607  <- - - 자세한 정보 참조하세요.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407_ORD_186607_05-12-2020.pdf


County Of Los Angeles (unincorporated Los Angeles County) Rent Stabilization And Tenant Protection Ordinance :  . . . 


해당 지역등 자세한 정보를 올리시면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 . .


AB-1482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가주 state rent caps on some residential rental properties

해당 시의 렌트 컨트롤 또는 LA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가 없는 지역에 건물 연령이 최소 15년이상이면 'AB 1482' 법안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을 '5% + 지역 물가 상승분'  (regional CPI) 으로. . . "


SEC. 3. Section 1947.12 is added to the Civil Code, to read: 1947.12. (a) (1)

". . . 5 percent plus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cost of living,
or 10 percent, whichever is lower.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


"Owners are permitted to establish new rent at any amount upon a tenant vacancy"

세입자가 공석인 경우,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으며 . . .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22 12:24:14 PM
임대료 인상에 관한 city/county moratorium on residential ? 의 여부
city?
County?
single house? duplex ? owner occupied?
condo/townhome?
Apt?
tenant occupied or Empty unit?
건물이 지어진 년도?
Lease agreement 의 렌트 인상 조항에 관한 내용은 ?
.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 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