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s Privacy' 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최상이겠죠.
집주인 입장에서 fire/water hazards 로 부터 safety,
또한 NO electricity/water waste 도 중요하겠죠?
세입자가 집에 부재중인데도 Heating & Air Conditioning 24/7 Max로 켜놓아 . . .
모터가 타서 수리해줬다는 지인(집주인)의 경우도 있으니 . . .
집주인과 세입자가 housemate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지켜야할 사항들의 목록 'House rules'을 만들어 소통하여,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No Texas statute addresses landlord’s entry . . .
In Texas there is no statute for the notice period required by landlord
for non-emergency access to a unit.
"텍사스 주 법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유닛에 들어감에 있어 사전 공지를 다루는 법령이 없어 . . .
Many tenants believe the landlord is required to give 24 hours notice
before entering the rental unit but this is not true.
The landlord is only obligated to give advance notice if required under the lease."
Texas 주 리스 계약서에 집주인이 세입자 유닛에 들어감에 있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사전 공지를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아파트들도 다 오피스에서 집에 들어간다 든지 말하면서 . . ." ?
상기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트들이 비일비재하여 믿기 어려운 사실로 보이며 . . .
사인하신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Texas 주 부동산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