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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6년차에 I-140 승인후 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k**010**** 공감0
조회2,096 작성일10/17/2012 1:38:57 AM
H1B 6년차에 I-140 승인후 퇴사하면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다시 H1B 3년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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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8:51: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고용주변경을통해 3년연장을 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취업이민도 고용주를 변경해야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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