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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명의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g21**** 공감0
조회2,263 작성일5/18/2015 2:08:33 PM
수고하십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trade 하고 25000 불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얼마전에 pink slip 을 받았습니다
그 차를 우리 아들에게 gift 하여 명의변경 할까 합니다
제가 따로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세금을 따로 내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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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5 8:46:15 AM
안녕하세요

1년에 Gift Tax Exclusion 금액은 $14,000 정도이며, 그 이상의 금액의 경우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5,430,000 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상속세 면제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이용하셔서 $14,000 이상의 금액에 대한 세금 면제도 가능할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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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15 10:27:32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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