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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42**** 공감0
조회9,025 작성일2/17/2015 7:34:21 AM

제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90)남은 재산을 자식에

넘겨 주려는 합니다. 집과 은행에 15만불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년전에 유언장을 써놓은것이 있는데

너무 오래된것같고 유효 기간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아직은 건강도 좋치만 만약을 위하여 생각하게 되는군요

또한 은행에 있는 돈은 만약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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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9:00:24 AM
안녕하세요

유언장에 유효기간은 없지만, 해당 유언장은 본인의 유고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장 말고도 Living Trust 를 제작하셔서 함께 본인이 가지신 재산을 어떤식으로 분배할지 기입해 놓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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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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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9/2015 9:33:58 AM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하신대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에 있는 돈은 1) 리빙트러스트로 이전시키시거나 2) Payment on Death 혹은 Transfer on Death라는 서류를 은행에 가셔서 작성하셔서, 나중에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사망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금 잔고를 인출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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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380-9010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7/2015 11:41:46 PM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전에 넘겨주는 방법으로는 증여나 신탁이 있으며, 사망시에 넘겨주시려면 유언장을 남기시어 유언장에 의해 분배가 되도록 하거나, 그냥 두시더라도 유언에 관한 각주의 법률에 따라 분배됩니다.

귀하의 재산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고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방법은 생전에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동산은 동산의 이전에 필요한 인도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각주의 법에 따른 이전방법인 매도증서의 인도나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시려면 우선 해당 재산에 대해 수탁자로서 귀하 또는 제3자를 지정하시고 해당 신탁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자로서 귀하의 자제분중에 특정 또는 전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에 유언에 의해 이전하시려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맞아야 하며, 그러한 요건은 귀하가 속한 각 주의 법에 따라 요건이 전혀 다르니 해당 주의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유언을 작성하지도 않으면, 역시 해당 주의 법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러한 유언 또는 비유언에 의한 사망시의 상속절차는 그 상속내역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각 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Probate court에서 probation(유언검인,유언검증, 유언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은 법적 다툼이 없이 수혜자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복잡한 Probation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역시 해당 주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유언검인의 절차를 피하는 것에는 다양한 것이 있으며, 신탁에 의한 것이나 보험계약의 수익자등과 같이 Contract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계좌의 경우에는 속칭 Totem trust 라는 것을 이용해도 되고, Payble on Death(PoD), Transfer on Death(TOD)라는 것을 이용해도 됩니다. 다 같이 귀하가 마치 life estate처럼 귀하가 생전에 마음대로 원본과 수익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처분할 수 있다가 사망시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이를 자동적으로 이전하게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수혜자가 특정되어 있어 권리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기 때문에 Probation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TOD의 방법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해주고 있고, 단지 은행계좌뿐 아니라, 주식계좌와 자동차등 등록가능한 거의 전 재산에 대해 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해당 재산에 대하여 TOD를 할 수 있는지는 해당 주 또는 연방의 규정을 살펴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유언장(시효가 없음, 최종의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함)에 의해 유언의 방식으로 자산을 자식에게 사후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생전에 미리 증여등을 통해 이전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후에, 이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유언,상속과 관련한 Planning에 대한 해당 주의 전문가와 상의하셔야지, 이런 곳에서 일반적인 상담만으로 하실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재산이 15만불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연방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결국에는 상속인간의 다툼의 문제만 방지하면 되실 듯한데(물론 각주의 상속세의 적용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업다고 봅니다.
귀하가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고, 이를 변경하지 않을 의사라면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이후에 새로 취득하신 자산으로서 유언의 Residuary clause에 포함시켜 이를 상속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새로이 유언장을 작성하여 두시면 됩니다.

세법상의 문제를 별도로 한다면, 귀하가 어떤 방법을 돈들여 강구하는 것보다는, 귀하의 자식간의 분쟁방지에 전념하셔서 그 분배방법만 정확히 하여서 자식간의 분쟁만 방지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자산플래닝은 이러한 분쟁방지보다는 상속세등의 절세목적이큰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하다 하여도,귀하가 귀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주의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의 법률은 각자 고유하므로 일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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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15 8:35:00 AM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Living Trust를 만드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1,000불이 안됩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작성하며 유언장(Will)과 비슷하지만 나중에 상속자분들이 시간과 경비를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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