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하시는 회계사분과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DBA를 3개 가지고
각 DBA Name별로 각각 다른 온라인쇼핑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각각의 DBA에 대해 Seller's Permit도 받아놓았습니다.
A.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미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100% 해외로 배송(수출)하는 쇼핑사이트가 2개 있고
B. 역시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에 주문을 하여 100% 해외로 배송하는 쇼핑사이트가 1개 있습니다.
A,B 둘 다 미국내에서는 Sales가 발생하지 않으나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대금의 임금계좌는 미국은행계좌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Sales Tax는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0(zero)'으로 보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 Sales Tax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Sales Tax가 0(zero)라 할지라도
Sales Tax를 보고는 해야 하는지요?
*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
각 DBA별로
매달 해야 하는지?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언제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
전화상담을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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