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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캐쉬 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M**oon7**** 공감0
조회4,348 작성일3/3/2021 1:23:09 PM

안녕하세요. 

이번 COVID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Edd를 받고 있어서 직원구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직원을 광고를 내면 거의 100% 사람들이 캐쉬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캐쉬로 지급을 해야할 듯합니다.  아니면 가게를 클로즈 해야할듯 합니다. 직원이 없어서...

이 경우  제가 나중에 세금 혜택을 전혀 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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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21 8:22:10 PM

안녕하세요


직원한테 현금으로 지급한경우, 노동법 문제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만큼의 비용처리를 못하므로, 세금 혜택또한 받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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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21 1:56:16 PM
네. 없습니다. 손님한테 cash 받는 부분을 tax보고 안하시고, 직원한테 월급준다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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