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 관련하여
그만 두는 직원의 PTO가 남아 있다면 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매년 PTO를 12월 마지막까지 반드시 사용해서 Transfer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연초에 새롭게 reset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연초라 새로 Reset이 된 PTO를 사용을 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해서요.
2주 notice를 받아 놓은 상황인데요.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지?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
감사합니다.,
------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
직원 핸드북에는 PTO를 계산하는 방법과 위와 내용대로 Transfer가 안된다는 내용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언대로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지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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