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히어링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공감1
조회2,645 작성일4/25/2021 4:02:23 PM
Edd 아이디인증을 놓쳣더니 레터와서 어필하라해서 라이센스랑 영주권 카피 넣어 보냇는데 오늘 어필이 접수 됐다며 히어링 시간장소를 저희 카운티 사무실에서 알려줄거니까 기다리란 레터가 왔네요
가볍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전 계속 구직 되어 아주 활발히 구직해서 잡이 계속 있었고 edd도 얼마 안받았거든요 3-4갸월이 다 였고 ..그래서 별 생각이 없어 놓쳤어요 택스트왔을때요 회사다니느라 바빠서 ㅠㅠ
회사 다니면서 이런거 가기가 에구 뭔지 첨이라..어떤무세감인가요 이 히어링이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6/2021 9:26:2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EDD 조건에 충족되신 상황이셨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큰 문제 없으셨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21 7:49:49 PM
1.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거 가기가...." - 회사를 다니는데 왜 다시 실업수당 신청을 하죠? 실업수당 필요없으면 하지 마세요. 현재 다시 팬더믹으로 인한 실업이면 가능합니다. 본인의사로 인한 실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어떤무세감인가요" - 어떤 무게감 인가요? 가 맞나요?
만약 히어링에 간다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니, 별 무게감은 없습니다. 거짓을 얘기하면 무게감이 있겠죠.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