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집주인이 아파트 상태에 대해 세입자로부터 받아놓은 서명이 없으므로, 세입자가 주장하는 얘기와 집주인이 주장하는 얘기가 서로 he says, she says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색된것이 세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된 것이라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즉, 상태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속에서 발생한 것이냐 아니냐가 보증금에서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damage v. normal wear and tear를 잘 구분해 두시면, 집주인에게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 중 이전에 살던 사람이 입힌 데미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부분은 이전 사람인지 아니면 현 세입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현 세입자에게 변상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파손 v 생활기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