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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경범죄 후 비자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uh9**** 공감0
조회1,966 작성일5/13/2013 9:10:0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1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여행으로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쇼핑을하다가 나쁜마음에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다시 자리에 놓았는데
그중에 한개가 가방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서 cctv에도 걸렸고 193불을 훔쳤다는 명목하에 pl165.40 이라는 조항으로 arrested되었습니다.
재판을 가는 날은 6월 19일이고 캘리포니아로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1. 그러면 재판날을 바꾸더라도 시간이 걸려 한주 내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재판을 받으러 꼭 미국에 와야하나요?
2. 재판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나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저 혼자 해결하고 싶습니다.
3.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일까요?

4.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 항목이 돌아가는 비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6우러 23일 돌아갈 때 공항에서 다른 추가절차를 밟아야하거나 비자를 재발급 받거나 해야하나요...?
만약 기록이 남았다면 이제 다시 미국에 올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5.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정이 안되냐고 물었는데 경찰관이 슬쩍 오더니 너가 다시 미국에 올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한국가라고, 뉴욕의 경찰은 바빠서 널 잡지 않을 것이고, 너가 다시 범죄만 안저지르면 아무 상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정말 안가고 한국에 돌아갈 수 는 있는 것이고, 비자에는 코트에 가지 않은게 나타나지 않나요? 이건 궁금한 것 일뿐 저는 court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dismiss가 될 수 있나요?
국선 변호사로도 ACD를 받을 수 있나요?
ACD를 받으면 기록은 사라지는 건가요?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상담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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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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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3 1:44:03 PM
이러한 케이스를 들어서 매우 유감입니다만, 한가지 조언을 해드릴 일이 있다면.

어느나라든지간에 본인이 한 행 동에 대해 찝찝함을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재판 날자는 거진 변경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구요.
만약 켈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날자가 그 이후에 있으면 재판을 받으셔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물건을 훔쳤다면, 벌급 및 사회봉사 활동이 대부분일 것이고, 크리미널 리코드에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만약 arrested 되서 신분증을 보여주셨다면, 대부분 입국심사때 문제가 됩니다. 또한 비자 받는데도 문제가 있구요.

만약 차후 미국에 정착하실 생각이 있고 영주권 또한 신청하실거라면, 비록 경범죄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잘 해결하시는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이 글이 도움을 드릴수는 없지만, 글쓴이 분께 옮은 선택을 하실수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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