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투자자는 미국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소유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Develop and Direct" 조건을 보여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사업체 대부분의 소유권이 E-2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미국 이민국은 해당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국대사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투자자가 미국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할 것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거절하는 근거로 미 국무부 규정을 내세웁니다.
"In instances in which a sole proprietor or an individual who is a majority owner wishes to enter the United States as an "investor," the owner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personally develops and directs the enterprise."
위에 규정은 E-2 투자자는 미국사업체를 직접 발전시키고 감독한 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미대사관에서는 이 내용을 단순한 사업체의 소유권을 통해서가 아닌 실제로 투자자가 보여줄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들 중에 미국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아이들 공부를 목적으로 E-2 비자를 사용했다고 심사영사가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를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도 미국에서 사업체를 직접 운영을 해야만 E-2 비자 처음 신청시나 연장시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