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권은 한국영사관에서 재발급 받거나 여행허가서를 만들어서 귀국하시면 됩니다.미국내 신분변경 횟수에 상관없이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ESTA나 관광비자를 받을수 이ㅆ습니다.
참고로 부모와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경우라면 병역이 37세까지 연기되어 병역면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불법체류자도 부모와 5년이상 함께 체류중이라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한국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