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자녀를통해 신분을 당장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되어야 부모초청이 가능 ㅎㅂ니다.
한국에서 4년대학 영문학 졸업과 미국 2년 자동차학과 졸업,OPT경력을 미국학력인증기관을 통해 4년제 자동차학과 졸업자와 동일하다는 인증을 받아 취업비자(H-1B)를 신청해 볼수는 있으나 승인 확률은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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