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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후 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공감0
조회1,973 작성일7/23/2013 11:48:27 PM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자동차 학과 2년 수료과정 마치고,
현재 OPT로 도요타 정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OPT가 만료가 되어서 그뒤로
어떻게 비자를 연장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서는 4년재 대학교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미국에 와서는 자동차학과를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다니고 있는 도요타 딜러쉽에서 스폰서를 해줄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아내와 미국에서 태어난 2살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시민권으로 미국에
계속 머물을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정말 계속 머물을수 있는 방법은 학생비자 연장아니면 E2비자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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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7:57: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자녀를통해 신분을 당장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되어야 부모초청이 가능 ㅎㅂ니다.

한국에서 4년대학 영문학 졸업과 미국 2년 자동차학과 졸업,OPT경력을 미국학력인증기관을 통해 4년제 자동차학과 졸업자와 동일하다는 인증을 받아 취업비자(H-1B)를 신청해 볼수는 있으나 승인 확률은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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