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11:13:37 AM 1. 한국에 사는 한국인 친척으로부터 작년에 10만불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2. 증여받은 금액이 1년에 10만불이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