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현금 부조가 아닌 한, 어떠한 형태의 메디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공적부조 규정에 따르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가 되지 않고 따라서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 규정의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아래 글 중에, E2 비자 체류 중 메디-칼 혜택을 받더라도,
공적부조를 받은 전력과 향후 영주권 취득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보고 재문의드립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는 메디-칼 혜택이 아닌,
고령/무수익자(저소득층)으로서 무상에 가까운? 메디-칼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향후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없다는 의미인 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직접적인 현금 부조가 아닌 한, 어떠한 형태의 메디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공적부조 규정에 따르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가 되지 않고 따라서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 규정의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공적부조가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