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척적 복수국적자로서 남자들은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마치면 2년의 신고기간을 주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평생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22세 이후에는 이러한 기회가 없고 따라서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적선택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2중국적자의 외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은 2012년까지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국적을 잃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하실 때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