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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복수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p**emin**** 공감0
조회2,949 작성일7/17/2022 3:30:14 PM
안녕하세요,

198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미국에 살고있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제가 22세일 때는 아직 복수국적이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여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에서 복수국적을 합법적으로 가지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우수인재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가고 한국에서 나올 때 한국여권을 사용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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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8/2022 9:08:23 AM

선척적 복수국적자로서 남자들은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마치면 2년의 신고기간을 주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평생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22세 이후에는 이러한 기회가 없고 따라서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적선택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2중국적자의 외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은 2012년까지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국적을 잃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하실 때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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