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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답변 꼭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12**** 공감0
조회1,575 작성일1/23/2018 11:10:55 AM
Emergency protective order 상태에
집에 경찰이 순찰하러 방문하기도 하나요??
그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집에 안 들어오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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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12:44:39 AM
안녕하세요

경찰이 아무 신고없이 방문하는 경우는 매우드물고, 해당 EPO 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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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8 5:10:13 PM
경찰이 부르거나 무슨 이유가 없는한 집에 들어올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볼수있지만 만약 그 사람이 동네근처에서 무슨 이유로 던지 걸리면 체포 당합니다. 요즘 경찰차에 번호판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어 혹시 그사람의 번호가 입력되어있으면 지나가던 경찰이 곧 알게 됩니다. 집으로 찾아오는것보다 그것을 더 걱정해야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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