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와 같이 시민권증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국무부 실수라고 하여 이민국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시민권 취득 하신 후에 바로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신청 하셨고 여권은 8월 13일에 도착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증서는 여권을 받고 4주가 지나도 오지가 않고 있습니다.?US Department of State에 전화 연락을 하니?Charleston Passport Center?에 우편을 보내라고 하여 9월 17일에 일반우편으로 보냈고 주 연방 하원 사무실에도 도움은 요청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일처리가 빠르지 않고 언제까지 연락 주겠다는 통보도 보통 없어서 혹시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USCIS 통해서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수수료가 $555 이나 된다고 합니다. 혹시 분실이 되면 시민권 증서는 사본으로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원본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하다면?US Department of State에서 분실 한거므로 수수료 없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 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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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와 같이 시민권증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국무부 실수라고 하여 이민국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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