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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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크레딧 40 크레딧을 체운 후 캘리 포니아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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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크레딧 40 크레딧을 체운 후 캘리 포니아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INC form Affidavit of Support 가 I-864 또는 I-134 에 따라,
어떤 종류의 정부 보조에 따라,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신청인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주 'deeming rules' 적용 기간이 No deeming, 3 years, 10 years,
또는 Until citizenship or Credit for 40 quarters of work history 가 적용되는데 . .
(정부보조혜택에 따라 예외 Exemptions 의 유무가 있으며 . . .)
어떤 정부보조?
I-864 또는 I-134 으로?
언제 (8/22/96 이전/이후?) 미국에 입국하였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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