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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A

지역New Jersey 아이디t**ay1**** 공감0
조회3,740 작성일6/30/2022 3:10:07 PM

나는 미국에 이민 온지는 36년이 지났고, 지금 나이는 64이고,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3년 후에 은퇴 (full retirement) 할 예정 입니다. 아내 하고는, 한국에서 결혼 한 후에, 아내는 내가 초청해서 30년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했기때문에, marriage certificate 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다음에는 아내가 widow benefit 으로 내 SSA 를 받을수 있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가서 내report 를 print 해서 알아 봤는데, widow section 이 zero 로 나와있습니다. 나와 아내가 결혼해서, 같이 세금보고 한지가 30년이 되었는데..., social security office에  아내와 내가 부부로 되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Social Security Office 에 알아 보니, widow pension을 받으려면, marriage Certification 을 제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아내를 초청 할 때 쓴 가족 등본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치가 가능 한가요?  그리고 아내가 62세에 은퇴를 해서,  내 pension 에서50% (배우자) x 70% (62 early retirement penalty) 받는 중 에서도 나중에, 내가 죽은후에, 아내가 67 세 이상이면 full amount( 내 연금) 을 받을 수 있는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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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1/2022 3:00:37 PM

"아내가 62세에 은퇴를 해서,  내 pension 에서50% (배우자) x 70% (62 early retirement penalty) 받는 중 에서도 나중에, 내가 죽은후에, 아내가 67 세 이상이면 full amount( 내 연금) 을 받을 수 있는것 인지요? "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ifyou.html

"If you already receive benefits as a spouse, your benefit will automatically convert to survivors benefits after we receive the report of death."

[it is ultimately the survivor or survivor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is notified of a beneficiary’s death, as soon as possible] 


Spousal Benefits 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배우자 (아내)의 경우,
배우자 (남편)의 사망 보고로 
Spousal Benefits 이 자동으로 Survivor Benefits 으로 전환되어
수급하는 시기가 
아내의 FRA 이후 이면, 남편이 받고 있던 연금 100% 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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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22 7:03:40 AM
만약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한국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를 받아
번역,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하면 됩니다.
https://www.ssa.gov/OP_Home/handbook/handbook.17/handbook-1716.html

두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했으니까
아내의 소셜국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 해서

Plan For Retirement 섹션의 아래를 보면
Calculate a Benefit as a Spouse 글자를 클릭한 후

베네핏을 받고 싶은 나이를 고르고
남편의 PIA 금액을 입력한 후Calculate 단추를 누르면

얼마의 연금을62세에 받게 되는지 또는
67세에 받게 되는지 그래프로 자세히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7/1/2022 1:04:43 PM
1. .나와 아내가 결혼해서, 같이 세금보고 한지가 30년이 되었는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 보고했는데 Marriage Certificate를 요구하는 SSA의 처사가 유연성이 없지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예로서 시니어께서 혼인한지 50년이 지났지만 혼인증명서를 내라니 지금 "New Marriage로 "County Recorder office에 등록하면 되겠는가?" 하니 웃는 것을 보았고 Pass해서 처리하더라는 HEARSAY가 있습니다. Form 1040로 처리가 될텐데요.

2. 한국 가족관계 성립/증명 법제가 변화되어서.. 관련 지침을 보면
..2008년 이전에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작성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된 경우는 부부 각자 호주 아래에 호적/제적등본에 입적/제적 사실이 기재되고, 새로 분가한 경우 혼인 사실에 의한 새로운 호적 등록 이유가 기록되므로 본인의 호적등본을 번역/공증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소유하고 있는 호적등본의 혼인/분가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4. 나라마다 관습/문화가 다르므로 생기는 이민자가 겪는 불편함입니다
답변일 7/1/2022 5:04:35 PM
답변 감사 합니다. 오늘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미국시민권과 여권을 보여주고 아내와 내 서류 update 하고 왔습니다. 2020년도에 혼인 증명서를 받은게 있어서, 영문 번역 후에 bank 에 가서 공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sign 만 공증을 한다고, town hall 에서 혹시 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가서 확인 하니, 한글을 몰라서, 자기가 하질 못 한다고, 한글을 이해하는 Korean attorney 한테 받는게 좋을 거라고 하네요. 왜 뉴욕 총영사 관에서 영문으로 해주면 좋을텐데, 이중 일을 하게 되네요. 딸아이가 공증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해도 될까요?
여하튼 답변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7/2/2022 2:43:16 PM
따님이 Notary Public License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관계는 상관없습니다. 따님이 공증하시고 Stamp 꽝!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일 7/3/2022 2:52:09 AM
번역은 번역해주는 곳에 맡기시고 공중은 두분이 같아 가셔어 공중하시는 분 앞에서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꼭! 라이센스 지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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