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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AD 수령 전 일하고 뒤늦게 밀린 월급 받을 시 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h**ng122**** 공감0
조회1,795 작성일8/3/2021 7:19:42 A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AD카드 받기 전, 후에 관한 세금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인과 결혼을 통해 영주권 절차에 들어섰고

고용주와 이야기가 된 상태로 EAD를 받기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EAD가 나오기 전까진 돈을 받지 못하고, EAD가 나오면 밀린 월급을 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일을 시작한게 작년말이고,

작년도 세금보고를 제 배우자가 joint로 했는데, 제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드디어 EAD를 받아서 작년도 W-2를 작성하려는데,

제가 이 분야에 정말 문외한이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 작년 (2020년) W-2 작성할 때 특이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작년 택스보고 때 제가 수입이 없다고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이제는 EAD 발급을 받아 정식으로 일을 하는데, 앞으로 받는 임금과 세금관계에서의 주의사항이 있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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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2021 11:33:33 AM
W-2는 본인이 작성하는게 아니라 월급을 준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만일 올해 돈을 받았다면 회사에서는 올해 지급한 걸로 해서 올해말에 내년 세금보고용 W-2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와서 작년 W-2를 발급하진 않을 듯 합니다. 그러니 회사 HR에 먼저 물어보세요.
답변일 8/3/2021 1:30:11 PM
답글 감사드립니다.
일하는 곳이 정말 작은 비영리단체라 체계가 안잡혀있어서 그런지, W-2를 저보고 작성하라고 하네요...
답변일 8/3/2021 4:05:10 PM
W-2 고용주의 회사 및 사업주를 담당하는 CPA가 작성하여 고용인에게 발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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