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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nused 휴가 수당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choi103**** 공감0
조회1,843 작성일8/2/2021 8:09:18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에서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개월정도 엘에이의 한 공무원직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직 아니라 정직원이였습니다)


직장상사로부터 심한 차별대우와 스트레스도 인해서 저랑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반회사로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근대 문제는 쓰지않은 휴가 시간이 대략 90시간정도있는데 두달째 페이를 안해줍니다. Payroll Admin 에 전화해도 제대로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이리저리 트랜스퍼만 하다 시간이 다 가고... 다시 전화하면 갈꺼니까 기다려보라고 하고... 메일을 보내도 매번 대답은 없고... 답답하네요... 원래 쓰지않은 휴가는 바로 페이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아야 하는돈을 못받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혹시 어떤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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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21 10:20:36 AM

안녕하세요


노동청이나 HR 에 해당 사실을 클레임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Employee Handbook/manual 이나 노동계약서를 우선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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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21 9:16:38 AM
돈을 받는게 목적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압박해 보세요. 그럼 골치아플테니 빨리 처리해 줄 겁니다. 참고로 휴가가 몇일이신지 모르겠으나 보통 일단위로 계산해서 근무기간만큼 쌓인 휴가가 계산될 겁니다. 즉 1년에 휴가가 10일이고 6개월 근무했으면 5일이 인정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답변일 8/3/2021 11:00:23 AM
"California employees are entitled to all of their unused vacation or PTO on termination,
REGARDLESS of the employer's policy.

Waiting time penalties are imposed on employers who fail to pay final wages when they are due."

https://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 - - - How to file a claim
https://www.dir.ca.gov/dlse/DistrictOffices.htm < - - - 해당 지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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