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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질병과 worker's compens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m**d**** 공감0
조회2,157 작성일7/31/2021 3:33:01 PM

직장일 근육통으로 회사를 나가지못할때 늘 work injury라고 보고하고 결근했습니다. 그렇게 몇달 지나다 좀 다른 정도의 근육통으로 응급실을 갔더니 CT상으로 다른것이 보인다고 이 상태로 일할수없다고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3일이상 결근할때의 회사 방침에 따라 leave and disability portal에, 늘 그랬듯 단순히 worker's compensation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개인적인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드러나고 키모와 방사선 치료스케줄을 잡기까지 서너명의 메인닥터가 바뀌는 우여곡절로 한달반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worker's compensation case가 아니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사이 한달반동안 재정압박이 있어, 도대체 어디에서 장애수당이 나오는지 몰라 아마 EDD SDI를 신청해야하나보다 판단하고 한달도 더 지나서 paper(online 등록이 안된다고 반복되어서) SDI 서류를 송부했는데, 저는 개인질병이니까 worker's compensation claim을 걸지않았다고 공란으로 비우고 발송했습니다. 왜냐하면 Zurich에서 두터운 서류가 왔었는데 보내지않았기 떄문입니다. 아직 EDD는 바쁜지 연락이 없습니다. 등록조차 안된 상태니, status를 어디다 물어볼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온라인 송부한 메디칼서류를 보고 회사는 work compensation을 즉시 승인했습니다. 승인이 되었다는 뜻은 곧 회사에서 수당을 월급처럼 자동이체한다는 건가요?

그럼 전 EDD에 잘못공란을 한것인가요? 


*즉, worker's compensation 케이스인줄 알았다가 개인 질병으로 판명날 경우, 그런데 회사가 worker's compensation을 승인했다면

1)메디칼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했을터이니,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2)상황을 회사에 다시 보고하며 개인질병으로 다시 claim을 시작해야하는지,

3)회사나 EDD 모두 아무 연락이 없을경우 어디서 어떻게 제가 단계를 진척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의사가 SSDI를 신청하라고 권해서 며칠후 전화클레임 약속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을 잘 설명할수있을지도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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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21 9:20:37 AM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Worker's compensation 으로 승인했다면, 회사worker's compensation 보험에서 본인의 치료비와 수당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니, 우선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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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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