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ployee Handbook 이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종업원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식당영업이 안 좋아져서 업종변경을 위해서 몇달간 공사하려고 종업원에게
잠시 문을 닫게될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중 한 명이 이미 2주 스케줄을 받았으니 스케줄 날짜별로 하루당 2시간씩 페이를
해주는것이 주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라 식당하시는 주의분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처음듣는다고 하네요..
혹시 아시는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런 법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주법을 준수해야겠지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네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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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ployee Handbook 이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종업원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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