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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ver time 청구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2,840 작성일7/20/2021 4:15:34 PM

안녕하세요,

저는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4개월 정도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술집과 식당들을 다녀야 하는 이유때문에 거의 매일 오버타임을 하였죠.

하지만 실수 하나로 인하여 해고 되었고 받지 못 한 오버타임 청구를 위하여 여러 변호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돈이 안 되는 이유때문인지 모두들 제 케이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영어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어디에 전화를 해서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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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21 10:18:19 AM

안녕하세요


Independent contractor 였을지라도, 정식 직원으로 인정을 받으실수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며, 노동청에 한국말 통역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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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21 6:37:37 PM
외부 영업사원 (Outside salesperson) 들은 오버타임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 영업사원의 기준은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외부에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변호사님들께서 맡지 않으실려는게 아닌지요?
답변일 7/21/2021 3:10:48 PM
단순히 영업사원이라는 설명이외에 근로 계약이 어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기간이 4개월이니 금전적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버타임급여 해결"을 위한 수임이라기 보다 노동법관련 해석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품의 거래처의 확보, 주문 수수, 배달 등을 수행하는 Statutory Employee 개념이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경우 Overtime wage가 해당되는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고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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