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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ukim3**** 공감0
조회6,529 작성일8/7/2023 12:04:51 AM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4월~10월)에 J1 (short-term scholar) 비자를 받아 6개월간 미국대학에서 연구를 했었고 올해 다시 J1비자 (research scholar)로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거의 10개월만에 다시 미국으로 J1비자를 받아 나가고자 하는데, 인터뷰가 걱정됩니다.

저처럼 J1 ?> J1으로 바로 다시 미국으로 나가신 분 계신가요?

따로 인터뷰볼 때 서류 준비해가야할 게 있나요?

그리고 작년 (4월~10월)에 J1 (short-term scholar) 비자를 받아 6개월지낼 때 J1비자 상에 2년 본국거주의무 룰이 적혀있었는데, J1 -> J1 신청시에는 2년 본국거주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작년 J1비자와 ds-2019상에는 2.1~7.31 (6개월)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미국에 거주한 거는 4.13~10.13 입니다. (당시 코로나 19문제로 연기됬습니다.) SEVIS RECORD에는 4.15~10.12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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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7/2023 7:01:22 AM

J1 종료 후의 본국거주의무는 H, L, K, 또는 영주권자 (LPR)의 신분으로 오거나 변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J1 프로그램 자체가 연장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허용하여 DS-2019 를 issue 받았다면, 다시 J 비자를 받는 데에 그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J1 에 본국거주의무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H, L, K, LPR 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거주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J1 비자의 기간은 그 기간 동안에, 즉 그 마지막 날까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DS-2019 의 기간은 프로그램 존속기간이지만, J1 비자 소지자의 status 는 미국에 입국할 때에 Duration of Status (D/S) 로 스탬프를 주기 때문에, 원래 발행받은 DS-2019 의 프로그램 종료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추가체류기간은 합법입니다. 다만,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SEVIS 에 변경된 기간에 따른 DS-2019 를 소급하여서라도 다시 발급받아서 프린트 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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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7/2023 9:05:31 AM

인터뷰시에는 J1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면 됩니다.

j1-> J1 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아니라 한국에서 받으신다면, 2년 본국 거주의무를 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국시기만 비자유효기간에 맞추시면 되고, 이후의 체류기간은 비자상에 표시된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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