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변호사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호사마다 답변이 틀려질 확률도 높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 배우자와 2018년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계속 살다가 4월 말에 domestic violence으로 증거를 제출하여 배우자가 긴급여권을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그 후, 아내는 미국대사관에 요청하여 제가 미국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며, 미리 받아놨던 ESTA 비자도 무효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약 3개월이 지나서 저는 원고(배우자)가 고용한 미국의 로펌으로부터 양육권 소송을 받았고, 국제배송(Fedex)을 통하여 직접 자택으로 법원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헤이그송달 조약에 의거 당사자가 아닌 한국법원에 송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로펌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고가 7/17 filing을 하였고 다음 날인 7/18에 청문회 일정이 잡혔고, 7/21에 첫번째 zoom hearing(청문회)가 열렸으나, 저는 아무런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즉시 임시명령(아내의 단독 양육권 및 남편이 자녀와의 영상통화만 허용)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줌 청문회는 10월 16일에 예정 되어있으며, 저는 아직 미국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둘째 자녀 앞으로 4/26 발부되어 미국대사관에 계속 홀딩되어있다가 자택으로 배송받은 미국시민권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그 서류가 없으면 둘째 자녀(9개월)의 Social security number을 만들 수 없어서 보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이 많이 않다며 저에게 빨리 보낼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영상 통화로 협의하여 배우자가 양육권 소송을 일시 중지하고 제가 미국으로 방문하여 지내도 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조건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양육권 소송을 철회하는 것이 아닌, 일시 정지를 하고 미국대사관에 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제가 미국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육권 소송이 완전 철회되거나, 새로운 명령을 받아야만 제가 아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대사관에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배우자가 진심인지 잘 모르겠으며, 본인이 법적으로 불리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며, 아내가 요청한 각서(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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