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8 7:39:32 PM 안녕하세요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alship 인경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본인께서 자동적으로 주인이 되시므로, 별도의 Trust 가 필요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2/13/2018 9:26:14 AM 어머니와 공동 소유주로 집을 소유 하시다 어머니 께서 돌아 가시면, Death Certificate 와 Affidavit Certificate of the death of Joint Tenant 을 관활 카운티에 등기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하지만, 미리 고려 하셔야 할것은 어머니 께서 정부의 보조를 받을떄 집을 소유 하기 때문에 생길수 있는 문제들과 두분중 한분에게 생길수 있는 채권자들의 크레임을 잘 생각 하셔서 어머니 나 본인 두분중 한분이 트러스트를 준비 해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두분중 한분이 돌아 가시지는 않고 다만 병 또는 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고 집을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 라면 많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트러스트를 준비 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 하실수가 있겠습니다.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