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중국적에서 벗어나시려면 이중국적임을 신고하시고 이중에서 하나를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는 귀하가 이중국적을 가진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귀하가 신고하시기 이전까지는
귀하가 이중국적임을 신고하시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중국적에서 벗어납니다.
귀하의 이중국적상태에서 귀하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제3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귀하가 이를 취소나 무효시킬 수 있고, 그런 경우 행위자는 처벌됩니다.
귀하는 이를 사후에 추인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국법무부에 한국국적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