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귀하의 명의로 사고, 이를 단지 살게 해주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겠지요.
그런 전제하에서, 귀하의 질문을 검토하면,
귀하는 현재 한국인이고, 영주권은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귀하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으로서 미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 또는 유산으로 주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또는 유산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경우 한국의 세법상으로 귀하는 증여 또는 유증자이고 귀하의 자녀는 수증자이고, 한국의 세법상 귀하는 원칙적으로 증여나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나, 납세의무자인 자녀가 한국인이 아니므로 다시 보충적으로 귀하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미 시민권자이므로 미연방세법상으로는 증여나 유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귀하 역시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므로 미국연방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워싱턴주법상의 문제는 제가 모르겠으므로, 이는 별도로 고려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