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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재혼 전 자녀의 상속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ole**** 공감0
조회2,382 작성일2/28/2018 5:17:41 PM

이혼 이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재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 시 재혼 전 자녀에게도 주택(현 부부 공동명의)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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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2/28/2018 7:20:09 PM
현재 결혼중 구입하신 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귀하는 그주택의 절반에 대한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약 사망하시면 공동소유의 자산은 상대배우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물려주기 원하신다면 현재 배우자와 재산에 대한 합의(Postnup)를 작성하시고 Living Trust(생전신탁)을 만들어 본인소유의 자산은 사망후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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