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연간 증여한도액은 $15,000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2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최대 $60,000을 할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Form 709를 작성해서 IRA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총 증여 면제액 $11,200,000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상속계획과 세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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