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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주택증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k**07**** 공감0
조회2,280 작성일2/25/2018 10:35:42 AM
5년전 작은 곤도를 8만불에 사서 1개월후 자녀 2명에게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영주권자였고 자녀들은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국적자 이었으나
콘도를 융자없이 캐쉬로 구입해서 명의를 넘겨줄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설명듣기론 이건에대해 미국에선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항상 동포들을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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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3/6/2018 9:36:47 PM

2018년 기준 연간 증여한도액은 $15,000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2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최대 $60,000을 할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Form 709를 작성해서 IRA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총 증여 면제액 $11,200,000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상속계획과 세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8 11:27:48 PM
왜 이사이트는 답변을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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