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California에 있는 Legal Document Assistant (LDA) 직업을 법무사라는 표현으로 쓰는 듯 합니다. 하지만 법률자문 및 법률 대리인 자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I-94가 만기가 되면 60일이 아닌 10일의 grace period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이 만기가 되어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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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California에 있는 Legal Document Assistant (LDA) 직업을 법무사라는 표현으로 쓰는 듯 합니다. 하지만 법률자문 및 법률 대리인 자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I-94가 만기가 되면 60일이 아닌 10일의 grace period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이 만기가 되어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E2가 중간에 해고당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grace period가 60일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는 grace period가 10일에 불과합니다. 신분을 변경하실 찬스를 완전히 놓치신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되 기간을 초과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이민국에서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