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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캘리에서 타주로 이사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jo**** 공감0
조회4,190 작성일8/16/2023 6:59:06 AM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5월에 시카고로 이사왔습니다.

내년에 세금 보고시 캘리, 시카고 두 군데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 

아직 시카고에서 보험을 안들었습니다. 벌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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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6/2023 11:32:04 AM

1. 두 군데 모두 보고합니다.

2. 2023년 매사추세츠, 뉴저지,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주는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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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7/2023 10:05:38 AM

5월에 이사하셨으니 현재 거주지역은 시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거주자로 보고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거주자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에서 낸 세금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Tax credit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리노이주는 의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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