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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창고 건물 rain leak으로 인한 loss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2,135 작성일8/22/2023 7:43:30 PM

안녕하세요. 


Cubesmart란 storage facility회사에 10X20 사이즈 공간을 rent하고 있는데, 이번 켈리포니아 rainstorm으로 인해 storage 공간에 물이 들어와서 제 물건에 damage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rental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claim을 file하였는데, monthly max coverage 금액이 $2000입니다. 이또한 무조건 cover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계산한 손해액은 이보다 큰 $8000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storage building으로 아무리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storage facility building의 defect으로 인한 damage입니다. 단순히 outdoor facility가 아니라 storage building으로 비가 온다고 건물안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은 회사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nsurance claim과는 별도로 storage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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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9/2023 12:41:05 PM
일단 리스계약시의 렌드로드가 가입한 빌딩 insurance의 커버범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고 리스 컨트렉에 나오는 커버의책임범위를 체크하시고 나서 본인이 들고계시는 보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폭우가 온곳이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건물자체의 결함인지에 따라서 보험커버리지가 달라질수있고 관련 책임사항이달라질수있다고 봅니다. 관리회사측에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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