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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4의 Claimed dependents total 금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n**i**** 공감0
조회3,959 작성일8/23/2023 8:27:29 PM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하여 직장의 Federal W-4를 업데이트 했는데요. 제 Filing status를 Single에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바꾸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직 아이가 없어 W-4의 Claimed dependents total 금액을 $0으로 하니 Single일때와 원천징수 세금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0으로 유지해야하는지 아님 원천징수 세금을 좀 줄이면서 나중에 환급도 받을 수 있으려면 Claimed dependents total 혹은 어느 다른 항목에 보통 얼마정도 금액 넣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대로 $0으로 하게되면 지금은 Single과 원천징수 세금은 차이가 없지만 추후 환급받을때 Single일때 보다는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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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4/2023 12:30:21 PM

1. 급여 받을 때 세금공제를 많이하면 집에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 들게되고, 세금공제를 적게하면 집에 가져가는 금액이 커집니다.


2. (1) 세금보고 할 때 계산된 세금과 (2) 1년간 받은 급여에서 세금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 공제한 금액이 크면 세금환급이 됩니다. 

- 공제한 금액을 빼고도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납부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낼 세금이 $1,000이 넘여가면 약간의 페널티가 추가(예외있슴) 됩니다.


3. 상황마다 다르지만 단순하게 보아 같은 소득에 같은 공제를하면 당연히 싱글보다 부부공동보고가 훨씬 더 많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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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24/2023 3:12:21 PM

세금보고 Staus 인  싱글/ 조인트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원천징수율을  6%에서 9% 사이에서 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시면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 되므로 세금환급이 되어서 좋습니다.  

원천징수율을 0%로 해도 되지만 내년도 세금보고시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싱글보다는 부부 조인트가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자녀가 생기시면 당연히  dependent 로 신고하시게 되면 더 많은 세금환급을 받습니다.  이를 child tax credit이라 합니다. 22년 현재 17세 미만은 $2,000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의 탑 프라이어티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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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23 1:53:33 PM
미리 세금을 더 내고 싶으면 W4에 원천징수외에 본인이 추가로 얼마나 세금을 더 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 액수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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