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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남편이 아이납치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s**poe**** 공감2
조회5,721 작성일8/29/2023 7:36:18 AM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텍사스에서 가정폭력을 당해 한국으로 아이와 나와 있다는 사연을 올린 사람입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합의를 하기 위해 무수히 노력을 하였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만나서 이야기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10월에 미국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몇일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와서 한달만 한국에 갔다가 오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면서 본인이 여기서 혼자 이혼신청을 했고 그와 동시에 저를 아이 납치범으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즉시 너는 felony 라서 공항에서 추방당할거라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전 남편과 소송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합의를 보는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편은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혼에 좋은 쪽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전 지금 한국에 있고 남편은 미국에 있는데 이혼소장이 저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신청이 들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다른 주소와 연락처를 쓰고 송달했다고 우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 중간에 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프로세싱 중이라면 남편의 말대로 저는 아이 납치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항에서 바로 추방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미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 하다면 한국에서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혼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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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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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9/2023 3:39:19 PM
공항에서 추방이 아니고 체포 되어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동납치는 Statue of Limitation 도 없어서 사건이 해결 될때 까지 영원합니다

예전에 San Jose 에서 백인 남편에게 통보 안하고 애들 데리고 한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잡혀서 재판받고 12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한인들의 도움으로 수년 후에 가석방 되었던 일이 있었죠........

요새는 모든것이 전자서류로 교환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변호사를 통해 서로 면접없이 communication 할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서류를 안보내고 보냈다고 우긴다고 되는게 아니고 서류를 보낸 증거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Certified Mail or Registered Mail 등...

참고로,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한 남편은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답변일 8/29/2023 4:49:25 PM
남편분 말씀대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큰일 나실 것 같네요. 미리 현지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답변일 8/29/2023 6:58:02 PM
한국에 갔다가 오기로 했는데 돌아오기로 한 그 약속기간을 어겼다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남편을 모르게 애를 데리고 갔다면 심각한 문제이고요.
답변일 8/29/2023 8:02:31 PM
글쓴이 입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미국 현지 변호사를 컨택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이혼소장이 저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는 것을 이혼소장을 신청한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증명했는지 그게 알길이 없습니단. 그래서 남편에게 그 서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남편과는 합의하에 한국에 아이와 함께 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메일과 문자, 전화로 언어폭력을 서스럼없이 했구요. 병원에 가보니 몸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더 머물러야 겠다고 했더니 제 친정집으로 이사짐을 다 보내버린 사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남편은 저를 절대 용서 하지 않겠지요. 저도 본인 스스로 저를 때리는 영상을 찍어 제 부모에게 보낸 사람을 더이상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답변일 8/30/2023 5:35:58 PM
참으로 복잡하고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이혼은 상대가 없어도 할수있어요. 또 아이문제는 아내분이 말씀하신데로 처음부터 남편의 허락하에 한국으로 갔었다면 excuse 가 될수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단해놓으신 서류들도 모두 준비해두시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상대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살살 달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사과할건 사과하고, 받을껀 받으시고요. 세상에 안될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위해서 한발씩 물러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잠시 잠깐의 화로 상처를 주고, 이기려고하지말고 잘~ 풀어보세요.
남편이 정말로 진짜로 이혼을 원하는건지?
애는 어찌할건지,
변호사 비용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않게 하세요.
삶은 정말 짧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양보해서 가족을 지킬수 있음 좋겠네요.
답변일 8/31/2023 6:34:13 AM
글쓴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남편은 제가 원래 계획한 날짜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저를 아동유괴로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알지만 모른다고 하고 접수 시킨거 같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본인이 데려가게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서 양육권을 본인이 100%가지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네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그저 저에게 아이를 데려가려는 목적 뿐인거 같습니다.
답변일 8/31/2023 8:14:57 AM
양육비 안낼려고, 전 아내가 미워서, . . .
애들이 친부들에게 살해 당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 !

https://centerforjudicialexcellence.org/cje-projects-initiatives/child-murder-data/
https://nypost.com/2022/03/01/father-killed-kids-chaperone-during-supervised-visit-at-california-church/

Supervised visitation 에서 애들과 chaperone들도
아이의 친부에 의해 살해 당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으며 . . .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집행유예로 결론날때 까지 시간 1-2년 소모, 금전 소모, 정신적인 고통 . . .
그 악몽에서 아직도 배운것이 없나요?

아직도 아무가 (변호사 검사 경찰 법원 친지 . . . ) 본인의 자녀 가족 본인의 처해진 상황, 문제를
해결해 줄거라고 믿고 있나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 . .

去者不追來者不拒(거자불추내자불거)!

무집착(無執着) !
답변일 8/31/2023 8:22:21 AM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비 생활비(위자료) 요구없이
애들 양육하겠다고, 할 수있는 여건이 있으면 키우라고 하세요.

애인이 생기거나, 키우다가 힘들면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애들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22/2024 9:17:32 PM
안타깝지만 증거가 없으시면 정말 감옥가실 행위를 하신게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남편이 폭행한거 역시 감옥갈 행위겠지요. 구지 만나지 않고 줌으로 해결을 보시던가 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은 걱정마십시오. 서로 연락이 된걸 알면 아무데나 보냈다는게 걸리기라도 하면 남편이 거짓/부정행위를 한거기 때문에 절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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