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가 설립한 E2 업체인 경우, E2 종업원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유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업체인 경우 영주권 스폰서로 청원이 가능하며,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2 투자자가 설립한 E2 업체인 경우, E2 종업원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유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업체인 경우 영주권 스폰서로 청원이 가능하며,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