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yland 포함 일부주에서는 아직도 간호사 시험에 SSN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SSN을 받으시면 라이센스 시험을 보실 수 있고 또한 노동허가로 병원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 없이 그 전에 일을 하셔도 영주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 와이프를 통해 결혼영주권을 신청하고 핑거프린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셜넘버가 없는관계로 간호대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까지 NCLEX 국가고시를 보지못한 상태입니다.
소셜넘버와 워크퍼밋이 먼저 나온다면 간호사 라이센스 시험을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볼수있다면 영주권 나오기전에 병원에서 근무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확한 답변을 찾을수가없어 글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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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land 포함 일부주에서는 아직도 간호사 시험에 SSN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SSN을 받으시면 라이센스 시험을 보실 수 있고 또한 노동허가로 병원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 없이 그 전에 일을 하셔도 영주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ss 번호 요구 되는 주에서, SS 번호 나오면 라이센스 시험 볼수 있고, 그리고 work permit 나와 있으면, 그것으로 일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