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까지 있으시다면, 이미 미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고, 국적을 회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연방법상의 아동납치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즉, 죄를 지은 이후에는 평생 언제라도 소추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1996년에 저희 부부가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면서 엄마되는 사람이 태어난지 100일 조금 지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근데 지금 27년이 지난 후에 알아보니 아이가 한국 국적이 되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근데 만 18세 미만이였을때 아이가 자기 결정권이 없었을때 엄마가 얘가 미국으로 다시 올지 예상을 못하고 한국 국적으로 바꾼거 같아요 아이는 지금 27살 인데 지금 싯점에서 다시 미국 국적을 회복할수 있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출생증명서는 조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이때 만들었던 미국 여권이 놀웍에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엄마가 아이를 아빠 몰래 데리고 한국을 들어 갔는데 연방법에 의하면 불법 납치로 간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소시효가 얼마 까지 인가요? 1997년에 불법으로 아이를 아빠 몰래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Parental kidnapping
There is a separate federal statute that specifically deals with international parental kidnapping. Under 18 U.S.C. § 1204, it's illegal to remove or attempt to remove a child from the United States. It's also illegal to detain a child outside the United States with the intent of obstructing the lawful exercise of parental rights.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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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까지 있으시다면, 이미 미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고, 국적을 회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연방법상의 아동납치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즉, 죄를 지은 이후에는 평생 언제라도 소추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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