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병원측과 계약당시 보험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조항으로 있는지요? 만약에 계약서 작성시 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으셨고, 병원측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계약위반에 해당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보험관련 내용이 없고, 단순한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이었다면, 병원측의 보험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 또는 증인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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