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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해외금융자산신고누락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930**** 공감0
조회1,208 작성일7/7/2014 4:42:58 AM
저는42년생노인이구요.2007년12월영주권을 받고 LA에서 살고있답니다.영주권받자 2년간 RE-entry허가받고 한국에 머물었구요.

다름아니라 지난번 한국에갖고있는 금융자산신고를 해야한다는소식은 알고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오랜기간 한국서 주식거래를 해왔었습니다.
총액은 4억정도였답니다.이중에절반이 제여동생 돈이고해서 신고전 모두청산하고 주식을 안하려 했었습니다.헌데금년들어 한국주식이 계속 하락하여 빠지질 못하고있었습니다.

오늘 증권회사(한국)로부터 연락이와서 미국에 통보해야하니 9월말까지 확인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것은 이런경우 벌금이얼마나 나오게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9월말까지 모두 손절매처리를하고 주식을 안하면어떨련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포기 해도될련지요?

두루두루 궁금해 여쭙니다.
답 기다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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