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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족간의 분쟁해결

지역Washington 아이디f**ily199**** 공감0
조회2,906 작성일7/5/2014 6:20:14 PM
가족간의 분쟁으로 가족중 한분이 다른 가족 한분을 고발한다고 난리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 시어머님이랑 저희 도련님네가 같이 살았습니다. 보통 도련님이
어머님 돈관리를 해드리고 그러다 도련님이 한국에 나가게 되어 저희 동서가 돈관리를 하면서 어머님 돈을 썼습니다.

물론 도련님도 아셨죠 다른데 쓴거는 아니고 그냥 생활비로 도련님이 빚이 있으셔서 그냥갚고 그런걸로 돈을 빼돌리거나 그런것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게 몇만불이 된것 같네요

근데 이럴때 보통 어머님이 동서한테 첵크를 다 맡기고 그냥 동서가 체크를 쓰는상황

본인이름앞으로 체크를 쓴거죠

이게 한 6-7년전에 일어난일 근데 이제사 어머님 돈이 다 없으시고 하니 다른형제분이 그동서한테 고발해서 돈받아낸다고 합니다.

이게 형사인지 민사인지 이게 도대체 어찌되는지요 당시 어머님이 알게되셔서 화내시고 따로 동서네는 살게 되었고 그사이 그냥 게속 얼굴 보고 지내엇네요

근데 이제와서 이게 민사나 형사가 되나요 동서네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돈을 가져간것도 없구요 당시 그냥 서로 너무 내몰라라 하고 지냈으니 모자라니 동서가 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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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0:56:5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일반적으로 채무관계에 관하여서는 민사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분을 도용하여서, 상대방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형사와 민사 모두가 해당이 될수 있습닌다. 그러니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신후,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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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14 6:41:11 PM
민사와 형사에 대하여-

남의 돈을 훔치면 단돈 100불이라도 형사처벌 됩니다.
그런데, 남이 아니라 아들이 엄마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면 100불이 아니라 100000불이라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가족간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7/5/2014 11:12:13 PM
형사적 처벌은 안되고 민사상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일 7/9/2014 7:03:36 PM
민형사 이런거 떠나서 말을 안하고 쎴다면 문제가크고 돈보다 다른문제가 더많을거 갔네요
내가 보기엔 그가정 풍지밖살 난거같은데요
그여자는 자기혼자 살려고 계속 속이고 끝네는 남편이나 누가 죽어야 끝이날거 같네요
불쌍한 영혼 하나 조만간 나올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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