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으신 금액의 경우, 본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15000불의 수익의 경우, 어떻게 지불 받으셨는지요? 일을 맡아서 진행하실때 본인께서 부담하신 비용은 없으신지요? 또한 각 개인마다 세금 면제 금액을 적용시킬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용 수입이 만불 이하가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이 만불 이하인 경우,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의 수입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