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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금보고 않하고 한국으로 갈경우 어떻게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371**** 공감0
조회2,830 작성일7/5/2014 5:59:49 PM
오버스테이로 약10년간 개인일인 리모텔링을 하며 매년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최근들어 아내도 개인 비즈니스를 하여 같이 세금보고를 합니다
사정상 본인 저 혼자 먼저 한국을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않좋고 몸이 아파 조금씩 일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조금씩 세금을 냈습니다
최근에 몇군데 일을 맡아 약 15000불 수익과 교통사고의 일로 만불의 합의금을 받아 한국의 동생에게 만불을 붇이고 여기서 생활비를 쓰고 약 5000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그냥 저혼자 한국으로 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세금을 추징당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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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0:54:12 PM
안녕하세요

우선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으신 금액의 경우, 본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15000불의 수익의 경우, 어떻게 지불 받으셨는지요? 일을 맡아서 진행하실때 본인께서 부담하신 비용은 없으신지요? 또한 각 개인마다 세금 면제 금액을 적용시킬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용 수입이 만불 이하가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이 만불 이하인 경우,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의 수입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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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4 11:51:19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 다신분과 같이 전무지식이나 직접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아니면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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