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즉 팬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뺀 금액이 소득 또는 손실이 될수도 있습니다. 콘셉은 그러하나 운영하시던 사업체의 구매방법, 판매방법, 사업체의 법적형태, 그동안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등등 그 계산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수익보다 손실이 많았고, 손해를 보고 팔게 되실경우 손실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반듯이 전문가를 통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