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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택스

지역Texas 아이디d**ome12**** 공감0
조회1,435 작성일7/3/2014 8:11:14 PM
수고 하십니다.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가게를 팔아서 생겨진 금액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택스 처리가 되는것 인가요?
연말에 인컴택스로 보고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재산세로만 보고 하는것인가요? 조금 혼동이 되는것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생겨진 수익 이라면 당연히 인컴으로 잡는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할수 없이 처분 하는것도 인컴으로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택스를 내야 한다면 인컴이 아닌 다른법에 적용해서 택스를 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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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4/2014 10:56:01 AM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연말에 세금신고 하실때 포함해서 신고하시고, 내야할 세금이.있다면 그때, 다른소득과 합쳐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판매대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즉 팬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뺀 금액이 소득 또는 손실이 될수도 있습니다. 콘셉은 그러하나 운영하시던 사업체의 구매방법, 판매방법, 사업체의 법적형태, 그동안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등등 그 계산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수익보다 손실이 많았고, 손해를 보고 팔게 되실경우 손실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반듯이 전문가를 통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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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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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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